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통정허위표시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이는 이른바 담보가등기로서, 이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거나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 등을 가지고,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예약으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담보가등기의 실행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제척기관 경과로 가등기가 말소될 처지에 놓인다고도 할 수는 없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2019. 3. 18. 10년의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