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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410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1969. 4. 9 접수 제812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주문 기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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