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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7263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06. 10. 2. 경 원고의 부친인 D가 고철관련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에 따라 D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장인인 피고 명의로 2006. 10. 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D는 2014. 9. 3. 피고 보조 참가인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담보가 등기의 경우 피 담보 채무의 소멸여부와 별도로 매매 예약 완결권이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 담보채권의 존부 내지 소멸여부와 무관하게, 매매 예약이 체결된 2006. 10. 2.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② 한편, 피고가 갑 제 2호 증( 약정서) 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D가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2006. 10. 2. 경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D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위 2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는 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D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 예약 서에 기재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만이 가능한 가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 예약 완결권은 매매 예약이 체결된 2006. 10. 2.로부터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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