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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4153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7. 5. 6.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12. 24. D의 처인 피고 앞으로 1996. 12. 2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2014. 5.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기록 18~20면 등기부등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1996. 12. 20.자 매매예약'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이 사건 가등기는 D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외도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협의 명목으로 경료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일 뿐이므로, 원고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이상, 채권담보목적인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가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3, 12 내지 19,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와 D은 1996.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1997. 12. 21.이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위 매매예약이 1997. 12. 22. 완결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④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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