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5. 5. 18. 법률 제13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13246호) 제4조에 따라 2016. 3. 21.경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설립되었다.
나. 위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앞서 인천광역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설립되었고,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지회인 B 체육회가 2016. 3. 22. 설립되었다.
다. 인천광역시체육회는 그 지회인 군ㆍ구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6. 2. 18. 「군, 구체육회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군, 구체육회 규정」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군,구체육회 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항 및 제36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지회인 군ㆍ구체육회[(구)인천광역체육회의 군ㆍ구지부와 (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군ㆍ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군ㆍ구체육회는 인천광역시 구 또는 군 체육회(이하 “군ㆍ구체육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Incheon Sports Council"이라 칭한다.
제5조(조직) ① 군구종목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개정 2016.03.18.>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군구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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