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김해시 B에서 생수 및 음료 등을 유통ㆍ판매하는 ‘C’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음료 등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8,599,09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49,382,325원의 세금계산서 1564매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31.경 ‘㈜F 김해영업소’(대표자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47,807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546,273원의 세금계산서 58매를 수취하였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