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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7 2015고정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C 주식회사는 고철 및 비철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92,75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E, F(변경 전 상호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610,424,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91,1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사본 1.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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