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C마트에서 D 아파트까지 운전을 한 후 주차장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셨을 뿐이고, 운전을 할 때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마트에서 막걸리를 구매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마트에서 구매한 막걸리를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마트를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I은 원심 법정에서 ‘피의자가 C마트 앞 사거리 인근에서 노상방뇨를 한 후 차에 탑승하여 D 아파트까지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의자의 상태가 차에 타려다가 두 번이나 미끄러질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경찰관이 D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측정된 점, ④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쌀을 옮겨두고 나온 후에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 아파트 승강기 CCTV를 확인하였던 경찰관 H은 원심 법정에서 ‘아파트 승강기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음주단속 후 경찰관과 함께 승강기를 타기 전까지 승강기를 이용한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마트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파트까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