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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11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아파트 승강기를 직접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

1. D와 사천시 E아파트 2단지의 승강기를 보수ㆍ관리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신고시 직원을 파견하여 수리 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승강기 점검 시 마모된 부품을 미리 교체하고, 승강기 고장 시 그 결함을 명확히 찾아내어 보수ㆍ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제동기 플런져 표면이 거칠게 마모된 경우에는 플런져를 교체하여야 하고, 전동기가 정상적인 운전지령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회전할 경우 속도를 0rpm으로 브레이킹하는 다이나믹브레이킹 기능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점검이나 고장, 수리 시 기록을 통해 기기의 인버터 교체시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원이 이러한 내용을 잘 기록하는지 이를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11. 18. 08:40경 위 아파트 202동 승강기의 고장신고를 받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한 채 아파트 주민들이 그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기점검 시에도 승강기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이나믹브레이킹 기능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며, 관리내역 등을 잘 기록해 두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3. 11. 18. 10:28경 위 승강기의 제동기 플런져 표면 마모 및 다이나믹브레이킹 기능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동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카와 균형추와의 무게차에 의해 문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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