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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11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6,439,989원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하는 회사로, 2014. 5. 22. 피고와 서울 노원구 노원로22길 34 소재 롯데우성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 20대(13인승)를 교체하는 공사를 총계약금액 73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총계약금액 중 438,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92,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9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설치한 승강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승강기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이상 위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는 승강기의 카 사이즈를 피고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종전 승강기보다 작은 승강기로 시공하였다.

② 원고는 삼방틀 덧씌우기 절곡 부분을 피고의 승인 없이 V-Cutting 방식에서 Bending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③ 원고가 승강기를 교체한 이후, 승강기가 불명의 원인으로 운행을 정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승강기 카 사이즈 변경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내지 105동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카 사이즈를 기존의 22,400㎡에서 20,925㎡로 축소하여 교체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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