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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3:35 경 부산 강서구 생곡로 267에 있는 버스 정류소 앞에서, 피고인이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D 순찰차를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에 내려 주자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의 트렁크 오른쪽 옆쪽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용 안테나( 모델 명 MTM-700)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며 조수석 뒷좌석에 설치된 시가 38,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여 물건인 안테나와 선바이저의 효용을 해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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