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5:3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중앙시장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D(41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6. 20. 16:30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사무실 직원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어 공중 전화기 설치대에 수회 내리쳐 수화기를 두 동강 내는 등 수리비 8,55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파손된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 견적서 첨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 건인 공중 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