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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4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춘천시 퇴계동 170에 있는 ' 무 릉 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인도에 설치된 춘천 시청 도시 경관과 관리 대형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흙 등이 도로로 쏟아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 자인 위 경위 D에게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나도 운동 꽤나 했어.

힘으로 한번 해봐,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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