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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16 2012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00:09경 원주시 단계동 892-179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9. 00:09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앞 사거리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방향에서 한국관사거리 방향으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1,808,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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