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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4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3: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AK 백화점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안색이 붉어졌으며 말이 느려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도로를 AK 백화점 쪽에서 종합청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i40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중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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