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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2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00경 업무로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서곡리에 있는 투런슈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남송 쪽에서 흥업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 없는 간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 F와 합의되지도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ㆍ정신장애 3급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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