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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896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896 사건의 제 2,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896 사건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7 고단 8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D’ 사업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 양도대금 중 일부를 교부 받은 후 피해자와의 양수도 계약이 파기되어 이를 양도하지 못한 것이고, 위 계약이 파기된 후 다시 양수인을 물색하여 F에게 D 사업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2017 고단 1282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896 사건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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