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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6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C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원심 판시 대출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미필적으로나마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인 2015. 6. 11. 전후로 이 사건 점포의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매출과세표준 금액은 51,481,000원(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59,646,000원 2015. 7. 1.부터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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