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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90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죄 일람표 연번 1, 2 부분은 피고인이 주최한 복싱경기가 흥행 실패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무림 파워텍 주식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 대차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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