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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노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4 고단 4438’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내지 4 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교부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는바, 애초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2014 고단 4438’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내지 4 항 기재와 같이 금원 합계 3억 6,300만 원(= 500만 원 1억 원 1억 5,800만 원 1억 원) 을 편취한 것은 결코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2014 고단 4438’ 사건의 범죄사실 제 5 항 ‘2012. 3. 28. 자 편취금액 1억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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