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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속여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모 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실적을 쌓기 위하여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원 인출 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의 상담원은 2017. 11. 16. 경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예약한 피해자 D( 남, 59세 )에게 발신번호 E로 전화를 걸어 “ 당신에게 9,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고 이율의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카드회사에서 곧바로 상환을 해 줄 것이니,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카드론 대출을 통해 빌린 1,600만 원을 2017. 11. 22. 12:33 경 피고인의 모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 즈음 피고인은 2017. 11. 22. 0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은행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늦지 않게 사당 역 우리은행에 가서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 은행 직원이 조사하면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지워 라.”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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