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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46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3. 17. 10:1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나는 서울지방 검찰청 E 검사이다.

너의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F은 같은 날 14:40 경 서울 강북구 동 봉로 67길 35( 미아동) 수협은행 수유시장 점에서 위와 입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이어 H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1에 있는 ‘ 수 유 프 라자’ 앞길에서 위 600만 원 중 19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프 라자 2 층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195만 원 중 180만 원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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