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인지세, 선납금, 추가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미리 정해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질렀고, ‘C’ 과 일명 ‘D’ 은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C 등의 부탁에 따라 주변 지인들을 통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E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F)를 비롯한 계좌 5개 및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공급하였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2. 8. 12.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이라고 사칭하며 “1,000 만 원을 연 14% 의 이자로 60개월 간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2. 8. 14. 유한 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로 인지세 명목으로 12만 원, 같은 달 16. E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F) 로 선납금 명목으로 78만 원, 같은 달 17.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추가 예치금 명목으로 139만 원, 같은 달 21. ( 주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50만 원 등 합계 2,7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