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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9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 회 받아 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 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금융 사기 사건 조사 중 명의 도용을 확인하였으니 수사에 협조 해라.

계좌에 있는 돈과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돈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 역 부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천호 역 10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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