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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외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 계좌 제공자 )에게 전화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이 계좌 제공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 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 안전 가상계좌로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 제공자의 계좌로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별로 피해 금원의 1%를 수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제공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7. 10:00 경 장소 불 장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KG 이니 시스 53326 498,000원 아나 마기 구입 완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송된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 보이스 피 싱을 당한 것 같은데, 검찰에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가 해자인 것 같지는 않으나 일단 보유한 자금을 한쪽으로 모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건 마무리를 위해 국가 안전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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