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5]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알선,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2016. 11. 25. 유죄 확정) 과 함께, C은 2015. 10. 4. 01:17 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7. 22:17 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1:0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17. 04:13 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2015. 11. 20. 18:05 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D 명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