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12. 17:00~18: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 부근의 모텔에서, 채팅앱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1cc 주사기 5칸 분량(약 0.5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의 골목길에서, 채팅앱 ‘L’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1cc 주사기 10칸 분량(약 1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 04: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21: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 부근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12:0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원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모텔 305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cc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3. 16:5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9g을 비닐봉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