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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일시 불상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제안 받고, 같은 날 17:30 경 고양 시 D 부근 거리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20만 원에 피고인의 금원 15만 원을 합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인 E( 일명 ‘F’ )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 일자 불상 18:30 경 고양 시 D 부근 거리에서 C를 만 나 그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제안 받고, 같은 날 17:30 경 고양 시 D에서 도착한 다음, 그 부근 거리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60만 원에 피고인의 금원 15만 원을 합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필로폰판매 자인 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각 0.5g 씩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 및 필로폰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3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C 등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2g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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