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56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텔 건너편 E 앞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g 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8:30 경 대전 대덕구 H 부근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g 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8. 13:00 경 청주시 서 원구 I, 303호 G의 집 부근에서,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4g 을 J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1. 06:10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모텔’ 앞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5g 을 M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00 경 청주시 서 원구 I, 303호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서 원구 N에 있는 O 사우나 부근에서 P을 통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I, 303호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12.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Q에 있는 ‘R 모텔’ 602 호실에서, S로부터 약 0.05g 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