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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5고정26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의 주민이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총무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주민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C아파트 416호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14호에서 “C아파트 416호 매매계약서를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주민대표가 아니라 총무이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아파트 주민들은 2015. 7.경 G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8. 31.까지 C아파트 72세대 중 85% 이상이 동의하면 G이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② 위 합의에 관련된 매각업무는 H이 주민대표로 추진하였으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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