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4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2. 9. 3. 고물상 인수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고, C에게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에 피고 이름으로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C가 피고 이름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릴 당시 C는 피고 명의로 된 고물상사업자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30,000,000원 소비대차에 관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명의의 고물상사업자등록증과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C가 원고를 기망(30,000,000원의 가치에 못미치는 고물상을 담보로 제공)하여 28,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를 사기로 고소하였던 점(을 제1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