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1. 9. 3.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1. 9.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중 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C가 원고에게 총 6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11. 10. C에게 2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가 원고에게 그 이후인 2011. 12. 5.부터 2013. 9. 9.까지 매월(2013. 7.경 제외) 3,000,000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 21회 ×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및 C가 과거 각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호 보증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17. 6. 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C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거나 C의 이 사건 차용금 변제수령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C에게 위 27,000,000원을 송금한 날인 2011. 11. 10.에도 직접 원고에게 2,140,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