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투자금) 반환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무속인인 딸 C의 신당을 차려주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C는 신당을 찾아온 원고에게 남편 D의 고물상영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하면서 “고물상도 장모인 피고가 자금을 대어 차려준 것이고, 신당 건물인 주택도 피고의 소유이다. 투자금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분배금도 피고가 지급할 것이니 담보도 확실하다. 피고를 믿고 빌려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2. 16. 본인과 남편 E의 이름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 30,000,000원의 차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어머니이자 D의 장모인 사실, 원고가 C의 권유로 3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C가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신당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30,000,000원을 송금한 은행 계좌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F)인 사실, 원고가 위 30,000,000원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