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13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4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9. 10. 28.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2010. 9.말로 유예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차용금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