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29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10. 19.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9. 10. 31.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C가 2010. 12. 29.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