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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182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5. 24. 23: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배 대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D는 위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제1항의 폭행 과정에서 쓰레기통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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