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5. 24. 23: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배 대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D는 위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제1항의 폭행 과정에서 쓰레기통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