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의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1. 03:2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식당 종업원, 신고자 I, 행인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술청취(피해자 G)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법정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을 선택하고,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