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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2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4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74세)과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1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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