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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4. 23:3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공동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대해 선배 대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폭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쓰레기통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5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30만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수단인 위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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