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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00경에서 03: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1명과 시비가 된 후 이를 만류하던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옆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 손님이 겁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약 3시간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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