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30 2015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삼척시 B 1층 2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신발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주어야 하고, 다른 곳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연체금, 은행 대출금, 사채 채무 등으로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00-150만 원 상당의 수입만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 2014. 1. 15., 같은 해

3. 20.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씩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6.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형수님이 암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를 보태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연체금, 은행 대출금, 사채 채무 등으로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500-600만원 상당을 이자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00-150만 원 상당의 수입만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