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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8.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곧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은 없었고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4. 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위 옷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9 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하였는데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이자와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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