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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4』 피고인은 2013. 10. 1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업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존에 빌린 차용금도 함께 변제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5. 31.까지 이를 변 제하고 기존에 빌린 차용 금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 3억 6,500만 원뿐만 아니라 금융권 채무 약 2,000만 원, 사채 약 1,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 등급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은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 인의 사업인 사채 업, 인력 ㆍ 인테리어 사업도 계속 적자가 발생해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2013. 10. 15. 2,000만 원, 2013. 10. 16.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2. 31. 위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2013. 12. 31.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8』 피고인은 2013. 1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사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꼭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 이미 E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5억 원, 금융권 채무 및 사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만 700만 원 상당이었고 당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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