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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8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와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1~2개월 내에 이를 되팔아서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전부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보험료 연체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30.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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