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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7.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정도만 쓰고 바로 갚겠다. E이 보증을 설 것이니 믿고 빌려 달라. 이자는 나중에 알아서 보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도박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자로 이미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1.경 재차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괴산에 있는 축산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받을 돈이 있어 그 사람의 땅을 이용해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1. 10. 11.까지 틀림없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도박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자로 이미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8.경 다시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괴산에 있는 축산업자의 땅이 사채업자의 빚 1,000만 원 때문에 압류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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