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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59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07:52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 잔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 인 합판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405,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아들 G 와 그 친구 H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려 몸이 뜬 상태에서 피해자 C(22 세) 의 몸 부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해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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