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단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7. 형기 산입 만료에 의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26. 05:40 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를 향해 주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앞면 유리를 깨뜨리고 승용차 보닛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보조석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2회 내리쳐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사건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H 파출소 경찰공무원 경장 I, 순경 J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06:00 경 군포시 K에 있는 H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 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 “ 개새끼, 십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에 동승한 피해자 I(40 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