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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가합50749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997,668원 및 그 중 707,276,256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09. 4. 3. 신용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4. 3.부터 2010. 4. 2.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2012. 6. 1. 신용보증원금 8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상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 B, C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약정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약정서 제6조 제1항은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대상인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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