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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3373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5,355,302원 및 그 중 166,793,02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786,841,11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오존(이하 ‘디오존’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0. 10. 29.경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10. 28.(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17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10. 24.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디오존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4. 6. 26.경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6. 26.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4. 8. 29.경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8. 24.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④ 2014. 9. 2.경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8. 24.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A은 제1 내지 4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디오존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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