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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9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07. 5. 31.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 원(그 후 2억 9,070만 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한 2008. 5. 30.까지로(그 후 2019. 5. 17.까지 연장)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2009. 9. 11. 신용보증원금 3억 원(그 후 1억 9,2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9. 10.까지로(그 후 2019. 8. 30.까지 연장)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1. 10. 28. 신용보증원금 2억 400만 원(그 후 1억 4,450만 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한 2012. 10. 26.(그 후 2018. 10. 19.까지 연장)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위 ① 내지 ③항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상 보조참가인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 사건 회사와 B는 연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①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신용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그 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보조참가인이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③ 보조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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